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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933
시행일자 202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STAINESS ROUND ; 30410BF50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 강판 절단한 원반 형상으로, 표면 단차 없음(외경 159.6㎜, 두께 18.9㎜)


- (용도) 관 연결구인 플랜지 등 기계 부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제2호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semi-manufacture)(일반적으로 봉ㆍ디스크ㆍ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통칙 제2호 해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디스크(원반) 형상의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절단한 거친 디스크 형상의 물품으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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