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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163
시행일자 202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2010
품명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MOUNTER RS-2
물품설명 - 인쇄회로기판(PCB)에 여러 종류의 전자부품(CHIP, 트랜지스터, 이형부품)을 자동으로 표면실장(SURFACE MOUNTING)하는 장비

- 주요 사양
∙ 장착 속도 : 50,000CPH
∙ 장착 정밀도 : ± 35㎛
∙ 장착 부품크기 : 0.3 × 0.15 ~ 50 × 150㎜
∙ 장비 치수 : 1,500 × 1,686 × 1,450㎜

- 구성요소
∙ 헤드 구성부 : 노즐이 피더에서 부품을 흡착하여 인쇄회로기판에 장착
∙ XY 겐트리 : 헤드를 흡착과 장착 위치로 이동
∙ 컨베어 : 인쇄회로기판을 전 공정에서 후 공정으로 이송
∙ FEEDER & TROLLEY : 전자부품이 적재된 TAPE REEL에서 자동적으로 부품 공급
∙ VISION CAMERA : 노즐이 흡착한 부품의 형태, 사이즈, 중심을 인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8479.89-2010호에는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전자부품장착기”가 세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며, 이 류의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534호에 해당하는 인쇄회로기판에 다양한 종류의 전자부품을 표면실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회로 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전자부품장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2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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