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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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2010 |
| 품명 |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MOUNTER RS-2 |
| 물품설명 |
- 인쇄회로기판(PCB)에 여러 종류의 전자부품(CHIP, 트랜지스터, 이형부품)을 자동으로 표면실장(SURFACE MOUNTING)하는 장비
- 주요 사양 ∙ 장착 속도 : 50,000CPH ∙ 장착 정밀도 : ± 35㎛ ∙ 장착 부품크기 : 0.3 × 0.15 ~ 50 × 150㎜ ∙ 장비 치수 : 1,500 × 1,686 × 1,450㎜ - 구성요소 ∙ 헤드 구성부 : 노즐이 피더에서 부품을 흡착하여 인쇄회로기판에 장착 ∙ XY 겐트리 : 헤드를 흡착과 장착 위치로 이동 ∙ 컨베어 : 인쇄회로기판을 전 공정에서 후 공정으로 이송 ∙ FEEDER & TROLLEY : 전자부품이 적재된 TAPE REEL에서 자동적으로 부품 공급 ∙ VISION CAMERA : 노즐이 흡착한 부품의 형태, 사이즈, 중심을 인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8479.89-2010호에는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전자부품장착기”가 세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며, 이 류의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534호에 해당하는 인쇄회로기판에 다양한 종류의 전자부품을 표면실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회로 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전자부품장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201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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