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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19
시행일자 2025-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s; SPRAY DRIED UBE POWDER
물품설명 소량의 소금을 첨가하고 열처리한 Ube(Dioscorea alata)를 물로 추출·여과한 후 말토덱스트린과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연한 보라색 분말

- 용도: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302.19호에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및

-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쉽게 가루로 만들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해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형 추출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마과에 속하는 괴경인 Ube(Dioscorea alata)를 물로 추출하고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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