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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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20-9000 |
| 품명 | 15MM HEATED TUBE; HT15 |
| 물품설명 |
(개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기도 양압 용법을 제공하는 장비와 환자의 마스크를 연결하는 가온기능이 있는 튜브
(구성요소) (1) 환자 회로 커넥터 : 환자 마스크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 (2) 튜빙 : 기류를 환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튜빙 (3) 본체 커넥터 : 본체 또는 가습기의 공기 배출구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 ((용도) - 본체에서 생성된 일정 압력의 공기를 마스크를 통해 기도로 불어 넣어, 수면 중 좁아지거나 막히는 기도를 물리적으로 열어 환자가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움 - 튜브 내부에 삽입된 heater wire에 전기가 공급되어 발열하고, 튜브 내부의 공기 온도를 유지하거나, 가습기에서 나온 공기로 인한 결로현상을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Ⅴ) 산소 흡입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에 “(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 산소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텐트를 환자용 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chamber)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C) 철로 만든 폐(iron)와 이와 유사한 장치... (2) 공기흡입장치(air suction system)와 동력이나 수동식의 긴급 송풍기(emergency blower)로 구성되는 독립된 장치...”라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장비 본체에서 생성된 공기를 환자의 마스크로 전달하는 가온기능이 있는 튜브로,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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