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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68
시행일자 2025-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40-0000
품명 Sweet corn, frozen; SWEET CORN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스위트콘을 쪄서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40호에 “스위트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중략)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냉동법으로 보존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ㆍ완두ㆍ콩ㆍ시금치ㆍ스위트콘ㆍ아스파라거스ㆍ당근과 사탕무 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위트콘을 쪄서 냉동한 것으로 ‘냉동채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0.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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