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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103
시행일자 2025-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91-0000
품명 BALL (Φ4.0); 23040
물품설명
- 개요 : Fuel Pump 상단에 결합되어 특정 압력 이상의 압력이 형성될 시 신청물품과 스프링이 밀어 올려지면 연료가 외부로 배출되어 압력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STS) 볼

- 크기 : ∅ 4 ± 0.003 (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2.91호에는 부분품인 “볼ㆍ니들ㆍ롤러”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에서 “이 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롤러베어링(roller bearing)과 니들 롤러베어링(needle roller bearing)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예: (1) 연마된 강구(polished steel ball)(이 호에 열거된 베어링용인지에 상관없다) : 최대 직경과 최소 직경의 공칭(公稱) 직경과의 차이가 1%나 0.05㎜ 중 작은 것의 이하인 것 ; 이 정의와 일치되지 않는 강구(鋼球)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7호 참조)”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공칭직경 4mm, 최대오차 0.003mm의 철강으로 만든 연마된 강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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