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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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91-2000 |
| 품명 | PUMP OUTLET; 2201295; KR; |
| 물품설명 |
- 개요 : 자동차 연료 탱크 내부 Fuel Pump* 상단에 결합되는 물품(POM재질)으로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터미널과 연료 배출구를 가짐 * 연료를 엔진으로 공급하는 역할 - 용도 : 연료를 엔진으로 송출하기 위한 유로 제공, 펌프 내부 압력 형성 및 유지를 위한 Sealing 기능, 전력 전달용 터미널 조립부 역할 |
| 결정사유 |
-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하며, 소호 제8413.91호에 “펌프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주유소에서 급유에 사용하는 계기나 대금 계산기구를 갖춘 급유펌프와 그 밖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펌프[내연(內燃 : internal combustion)기관의 급유용이나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 펌프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부분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housing)이나 보디 ; ..(후략)..”를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 탱크 내부 Fuel Pump 상단에 결합되는 물품으로 내연기관 펌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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