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091 |
|---|---|
| 시행일자 | 2025-1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402.20-0000호 |
| 품명 | Footwear with upper straps or thongs assembled to the sole by means of plugs;Bath Slippers |
| 물품설명 |
- PVC 소재의 갑피를 플러그 삽입식으로 EVA 재질의 바닥에 조립한 슬리퍼
- 용도: 욕실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 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20호에 “신발 [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 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 재질인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로 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