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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91
시행일자 2025-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402.20-0000호
품명 Footwear with upper straps or thongs assembled to the sole by means of plugs;Bath Slippers
물품설명 - PVC 소재의 갑피를 플러그 삽입식으로 EVA 재질의 바닥에 조립한 슬리퍼
- 용도: 욕실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 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20호에 “신발 [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 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 재질인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로 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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