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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48
시행일자 2025-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Boot; SXE10191200
물품설명 - 차량 프로펠러샤프트와 변속기 사이에 장착되어 조인트 내부에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내부 GREASE를 보호·유지하여 조인트 부품 마모를 방지하는 플라스틱(TPC) 재질의 부트

- 규격 : 길이 86.8mm, 하단지름 51.5mm, 상단지름 23.1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8708.9호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 기어ㆍ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 유니버설조인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프로펠러샤프트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되며 프로펠러샤프트와 변속기 사이에 장착되어 이물질 등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부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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