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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60
시행일자 2025-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90-9000
품명 Parts of electrical transformers; COMPRESSWOOD
물품설명 베니어판에 페놀수지를 주입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 만든 고밀화목재를 특정형상으로 절단 및 가공한 것(제시규격: 120mm×250mm×100mm)
- 용도: 유입변압기의 원기둥형상으로 적층한 코어의 각 단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 및 절연
- 물품사진:


녹색 펜 표시부분에 장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예: 이 류의 주 제1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44류 주 제1호 카목에서 “이 류에서 ‘제16부나 제17부의 물품(예: 기계 부분품, 케이스, 커버, 기기용 캐비닛, 차량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변압기의 코어의 각 단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절연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변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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