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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857
시행일자 2025-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2.20-0000
품명 Polyisobutylene(D.POLYBUTENE, HRPB550)
물품설명 - Polyisobutylene의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섭씨 300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 중합도 5이상)

(이미지)

- 용도: 유화제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20호에 “폴리이소부틸렌”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ㆍ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이다[공중합체(共重合體)ㆍ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며,
“가.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제3901호제3902호) …,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를 규정하고 있음
· 제6호에서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며,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이소부틸렌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20-0000호에 분류함

※ 정확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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