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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09
시행일자 202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40
품명 Crackers; BLACK TRUFFLE JAMON SODA CRACKER
물품설명 밀가루 66.87%, 팜유, 블랙트러플햄 혼합 조미료(설탕, 표고버섯 분말, 효모추출물, 마늘, 햄분말, 소금, 블랙트러플분말 등) 3% 등을 혼합, 성형하여 구운 직사각형 형상의 크래커를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94g(21g x 14)]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제1905.90-1040호에 “기타의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8) 비스킷 :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이나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한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스킷도 포함한다. (a) 보통 비스킷(plain biscuit) : 이것은 거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비교적 높은 비율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는 크림 크래커(cream cracker)와 물 비스킷(water biscuit)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밀가루와 팜유 등으로 조제하여 구운 크래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5.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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