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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08
시행일자 202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Nut, otherwise prepared; SWEET TOFFEENUT CRUNCH
물품설명 견과류(땅콩 35%, 아몬드 2%), 설탕 22.1%, 우유크림 22%, 포도당 시럽 10%, 연유, 팜유, 포도당 분말 등을 혼합·조제하여 만든 블록상(외관상 견과류가 드러나 보임)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2008.1호에 “견과류ㆍ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1.12.31.)에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에 "설탕과 견과류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거나, 설탕 성형체에 견과류 등을 도포하거나 접합시킨 것으로서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의 경우에는 구성성분 중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탕이란 제1701호의 자당이나 제1701호 자당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당류 혼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견과류가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이나 설탕 함유량이 100분의 65를 초과하지 않은 물품으로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견과류(땅콩, 아몬드)에 설탕, 크림 등으로 조제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이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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