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10
시행일자 202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2.21-9099
품명 Calcareous algae; Algae calcium powder; ALGACAL TM
물품설명 석회 조류(Phymatolithon calcareum or Lithothamnion calcareum)를 세척(물, 과산화수소)하고 건조 및 멸균(150℃, 15~20분) 후 분쇄한 백색 분말

- 용도: 건강기능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ㆍ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1212.21호에 “식용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A)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 :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식용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한다(예: 의료용 물품ㆍ화장품류ㆍ식용ㆍ사료용ㆍ비료). 이 호에는 해초류의 거친 가루[조분(粗粉)]와 그 밖의 조류의 거친 가루도 포함한다(여러 다른 종류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의 혼합물로 구성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석회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세포벽에 탄산칼슘을 침전시키는 본래의 생육과정을 통해 탄산칼슘 함량이 많은 조류이며, 건조하여 분쇄한 것은 제1212호에 해당하는 상태임

ㅇ 본 물품은 식용의 석회조류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212.21-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