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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16
시행일자 202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2000
품명 LOWER CASING_ANODIZING; 2201518; LOWER CASING_ANODIZING; KR;
물품설명 - 차량용 연료펌프 모듈 하단에 조립되는 알루미늄제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연료 최초 투입 후 유로를 제공하며 임펠러 회전에 따라 엔진으로 연료를 송출시킬 압력을 형성

- 기능 및 용도
∙ 연료를 엔진으로 송출하기 위한 유로 제공 및 압력 형성 역할
∙ 펌프 내부 압력 형성 및 유지를 위한 sealing 기능 제공
∙ 기포를 배출하여 펌프 내부 압력 유지에 기여
∙ 연료 흡입구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소호 제8413.91호에는 “펌프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 그 밖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펌프[내연기관의 급유용이나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 펌프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연료를 차량용 엔진으로 송출하는 연료펌프 모듈 하단에 조립되어, 연료를 엔진으로 송출하기 위한 유로 제공 역할과 연료 흡입구 역할 등을 하는 특정 형상의 물품

- 따라서, 내연기관의 액체펌프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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