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86 |
|---|---|
| 시행일자 | 2025-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80-0000 |
| 품명 | Sweet corn preparation; Delmonte Sweet Corn on Cob |
| 물품설명 |
ㅇ 껍질을 제거하고 삶은 원상의 스위트콘에 소량의 소금물을 혼합한 뒤 수지제 봉지에 진공 포장하여 살균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식용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80호에는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해당되는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스위트콘[속대(cob)가 있거나 낱알(grains) 모양인 것]ㆍ당근ㆍ완두 등(사전 조리한 것이나 버터나 그 밖의 소스와 함께 조합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0류(곡물) 주2호에서 “제1005호에서는 스위트콘은 제외한다(제7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스위트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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