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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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CURTAIN SUB ASSEMBLY; K4HBN-C0103 |
| 물품설명 |
알루미늄제 관 한쪽에 스프링을 체결하고 튜브와 부쉬이너 봉을 삽입하고 앤드캡을 부착하고 표면에 한겹의 커튼 원단을 감아서 접합한 것(제시규격: 694mm×20mm×20mm)
- 용도: 차량용 수동블라인드의 커튼원단을 감는부분으로서 커튼의 winding 및 장력 유지 - 물품사진: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302.30호에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 발판 ;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 등]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제 관에 스프링, 부쉬이너 봉 및 앤드캡 등으로 구성되어 차량의 블라인드에 부착하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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