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00
시행일자 202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Candies; GOODTODAY Mango Flavor Peelable Juice Gummy
물품설명 포도당시럽 32.87%, 설탕 25.7%, 사과주스농축액 13.87%, 망고펄프 4.17%, 젤라틴 2.98%, 구연산, 카라기난, 글리세린, 구연산삼나트륨, 합성향료(망고향),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망고열매 모양의 젤리를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704.90-20호에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7) 자당(蔗糖 : sucros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감초 추출물[케이크 모양ㆍ블록 모양ㆍ스틱 모양ㆍ정제(pastille) 모양 등]. 그러나 과자로 만든(즉, 조제된) 감초 추출물은 설탕의 비율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8) 설탕 과자의 모양으로 만든 과실 젤리와 과실 페이스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식품공전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캔디류”에 대해 “당류, 당알코올, 앙금, 과즙 등 당분 또는 당분을 다량 함유한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감미의 기호성 식품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당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반고체의 설탕과자 형태로 만든 ‘캔디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