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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812
시행일자 202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90-9000
품명 변압기외함(Tank,Cover,Conservator);
물품설명 - 본 물품은 교류 전압을 값을 변화시키는 변압기의 외함으로 사용되는 철강재 재질의 Tank, Cover, Conservator 물품이며 미조립으로 제시됨
(용접을 통해 변압기 외함 구성)
- Tank(길이8×높이4×폭3m), Cover(가로8×세로3m), Conservator(지름1.2×길이4m)
- 구성요소 및 기능 (재질: SS275)
· Tank : 내부 코어와 권선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절연유를 보관하고 라디에이터 등 각종 계기 및 변압기 부품을 지지하는 구조물
· Cover:Tank 상부를 밀폐하며 전기 Bushing, 릴리프 밸브, 각종 배관 파이프 등이 장착되기 위한 구조물
· Conservator : 절연유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Tank 상부에 조립되며 배관, Hand Hole, 액면계 등으로 구성됨

- 제조공정
후판 절단 → 성형·가공 → 취부·용접·사상 → 조립 → 도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504호의 물품에 사용되는 부분품을 같은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변압기에 사용되어 변압기 내부 코어와 권선 조립 및 절연유를 보관하고, 라디에이터, 부싱, 패널, 케이블 및 각종 계기류를 조립 지지하는 철강재 구조물로서 Tank, Cover, Conservator가 미조립으로 제시되었고, 조립시 변압기의 외함을 구성하기에 철강제 변압기 부분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변압기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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