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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25
시행일자 202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RUBBER COUPLING(PCD 90); SCE10240100
물품설명 - 프로펠러샤프트 후단에 장착되어, 프로펠러샤프트와 차동기어를 연결하고 구동력 전달 및 진동 저감 등의 역할 수행(외경 125φ, 두께 26㎜)

- 구성요소별 재질
․ 부싱/콜라부싱(철강), 본체(고무), 나일론 인레이(플라스틱)


* 자동차의 엔진 또는 변속기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구동축으로 전달하기 위한 회전축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기어ㆍ기어링;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감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프로펠러샤프트의 구성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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