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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27
시행일자 202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BUSH'G(MFTBC:5010253920); MB025392-1000
물품설명 - 차량의 바퀴 부분에 장착되는 Knuckle*에 결합되어, 조향 시 발생하는 저항력과 진동을 저감하는 물품(외경 34㎜, 전체 길이 44.5㎜)

* 차량의 바퀴 부분에 위치하여,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고 서스펜션 시스템 및 브레이크 시스템과의 연결을 지지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바퀴 부분에 장착되는 Knuckle에 결합되어, 조향 시 발생하는 저항력과 진동을 저감하는 것으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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