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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962
시행일자 2025-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9090
품명 ANILOX ROLL; 200L(80mm dia x 2450mm face);
물품설명 ㅇ 사선으로 균일한 홈이 파여져 있는 철강제 롤로 보호필름 제작 설비의 코터(Coater)에 장착하는 물품

ㅇ 롤이 회전하면서 표면 처리액을 필름에 균일하게 도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보호필름 제작 설비의 코터(Coater)에 장착되어 표면 처리액을 필름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롤이므로 “코팅머신(도포기)”의 부분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HSK 제8479.89-9050호에 “코팅머신(도포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ㅇ 본 물품은 필름 표면에 포면처리액을 도포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요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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