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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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6.92-0000 |
| 품명 | Razer Raiju V3 Pro - Wireless Esports Controller; RZ06-0558; |
| 물품설명 |
- PlayStation5ㆍPC와 연동하여 유/무선 겸용*으로 사용하는 게이밍 컨트롤러로, 트리거 버튼ㆍ상하좌우 조절 버튼ㆍ조이버튼ㆍ유/무선 모드 스위치 등의 기능 버튼이 형성되어 있고. 지제박스에 하드케이스와 USB Cable(A-C Type)이 소매포장된 물품
* (무선) 2.4GHz 모드로 동글(미제시)을 게임기에 꽂아 페어링, (유선) USB Cable로 연결 - 크기 : 17 × 11 × 6㎝ < 신청물품 > - 외부구성요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류 주1 타목에서 “이 류에서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선박ㆍ무인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선박ㆍ항공기 등의 무선 원격조절기기, 광산의 폭파용이나 기계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비디오게임기나 PC와 연동하여 사용자가 유선과 무선 방식을 선택하여 조종이 가능하나, 주된 기능은 유선 보다 작동이 편리한 무선 주파수 방식으로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으로 제8526호의 “무선원격조절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무선원격조절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8526.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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