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715
시행일자 2025-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CENTER BRACKET ASSY; SXE10370100;
물품설명 - 자동차의 프로펠러 샤프트에 장착되어 차체에 고정시키는 물품으로, 축 하중을 지지하며 주행중에 P-Shaft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을 본품의 Rubber에서 흡수하여 진동이 차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함
- 규격 : 직경 97 ㎜, 높이 34 ㎜, 길이 172 ㎜




- 구성요소
· Outer Steel: 외측에 위치하며 차량에 부착될 수 있도록 Hole이 있음
· Inner Steel: Outer Steel 내측에 용접으로 부착되며 Rubber와 결합
· Rubber: 소음, 진동 흡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며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chassis-frame)(차륜을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엔진을 갖추지 않은 것)과 그 부분품[사이드멤버(side-member)ㆍ브레이스(brace)ㆍ크로스멤버(cross-member) ;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 ; 차체(coachwork)ㆍ엔진ㆍ발판ㆍ축전지ㆍ연료 탱크용 등의 지지구(支持具)와 브래킷(bracket)]”을 예시하고 있음

- 신청 물품은 자동차 프로펠러 샤프트에 장착 및 차체에 고정시키며, 축 하중을 지지하고 진동을 흡수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차량용 부분품이므로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