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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69
시행일자 2025-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20-1000
품명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f heading 19.05; RICE PANCAKE MIX
물품설명 쌀가루 50%, 카사바 전분 38%, 밀가루 7.5%, 설탕, 정제소금, 강황가루, L-글루탐산나트륨, 합성 코코넛향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g)

- 용도 : 베트남식 팬케이크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 (중략)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ㆍ설탕ㆍ알ㆍ카세인ㆍ알부민ㆍ지방ㆍ기름ㆍ향미제ㆍ글루텐ㆍ착색제ㆍ비타민류ㆍ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첨가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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