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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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s; 재우스오라쿠고에이취플라스타(살리실산) |
| 물품설명 |
- 살리실산을 주성분으로 한 황색 페이스트를 원형 스펀지 중앙에 채운 후 스트립상의 접착시트에 부착한 것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12매/box)
- 용도 : 일반의약품(티눈, 굳은 살, 사마귀 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피부 투여 형식의 일정한 투여량으로 포장한 것도 포함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접착성이 있는 패치형(대개 직사각형이나 원형)으로 환자 피부에 직접 적용된다. 활성(active) 물질은 피부에 접촉되는 안쪽 면의 다공성(多孔性) 막으로 밀폐된 저장소에 함유되어 있다. … (중략) … (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 상태와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ㆍ상태ㆍ용법ㆍ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 가루)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티눈 등의 제거에 사용하는 소매용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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