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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82
시행일자 2025-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19-0000
품명 PIPE YOKE; IMS Module part; GU826NX000;
물품설명 - 자동차 조향장치와 구동축 중간에 위치하여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 조향에 관여하는 IMS(Intermediate shaft)모듈 부분품인 Yoke의 중간재임
- 규격 : 11.8cm×2.6cm, 460g, 합금강 재질(SCM415H)

- 제조공정
원자재 합금강(WIRE)을 냉간포머(단조) 공정으로 중간재 생산(추가공정 없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鍛造物)(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鍛造物)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합금강을 냉간단조 공정을 수행한 자동차 YOKE 완성품의 중간재로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모양 또는 윤곽을 갖고 있지 않아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단조물(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철강제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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