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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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Microgard Liquid Filter; CWAV02PLT(NEW); pore 사이즈 100nm(=0.1μm), 지름 69mm x 높이 20 inch |
| 물품설명 |
- 개요 : 신청물품은 BARC* 용액으로부터 먼지, 고형화된 고분자, 용매에 포함되어 있던 금속 이온, 합성 과정 중 반응하지 않고 남은 부산물을 제거해 주는 원통형의 카트리지 필터 * Bottom Anti-Reflective Coating : 액상 고분자 화합물로서 반사방지막을 형성하는 반사방지코팅액 - 장착방법 : 용액이 흐르는 배관에서 이어진 가느다란 관 위에 신청물품을 씌워 하우징 안에 장착 - 구성요소별 기능 ① 필터부 : 다량의 pore를 가져 유체가 통과가능한 UPE 재질의 membrane ② 서포트/코어부 : 필터부가 필터 housing에 체결될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 ③ 오링 : 필터 체결시 유체가 누설되지 않게 housing과 서포트 접촉면의 기밀을 유지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99호에 “기타 부분품”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신청물품은 유입구 및 토출구를 갖춘 하우징안에 장착되며, BARC 용액으로부터 먼지·고형화된 고분자·용매에 포함되어 있던 금속 이온·합성 과정 중 반응하지 않고 남은 부산물을 제거해 주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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