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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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Microgard Liquid Filter; CWAT02MLT; pore 사이즈 10nm, 지름 69mm x 높이 20 inch;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 외부에 UPE 재질의 Membrane 시트를 감아놓은 물품으로 하단부에 오링이 결합되어 있는 교체용 필터
- 유입구, 토출구를 갖춘 하우징(미제시) 내에 설치되어 유기용매 용액에서 불순물 등을 여과하는 용도로 사용 - 재질 : 필터부 UPE - 구성 요소 및 기능 ∙ 필터부 : 다량의 pore를 가져 유체가 통과가능한 membrane ∙ 서포트/코어부 : 필터부가 필터 housing에 체결될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 ∙ 오링 : 필터 체결시 유체가 누설되지 않게(유체가 필터 membrane으로만 통과하도록) housing과 서포트 접촉면의 기밀을 유지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부분품’ 그룹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f) ;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과 플레이트 ;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 가스필터용의 방판ㆍ천공판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 외부에 UPE 재질의 Membrane 시트를 감아놓은 물품으로 하단부에 오링이 결합되어 있는 교체용 필터 카트리지로 유입구와 토출구를 갖춘 하우진 내부에 삽입되어 유기용매 용액에서 불순물 등을 여과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것이므로 액체 여과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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