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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81
시행일자 2025-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CENTER GAUGE; SG-60M
물품설명 - 나사 절삭용 바이트의 60° 각도를 측정하고, 선반에서 나사를 가공할 때 나사 절삭용 바이트 날 끝을 직각으로 장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의 ‘(D)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에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을 예시하면서 ‘(3) 게이지류(gauge)(조정이 가능한 측정 장치를 갖는 것) ; 조정이 가능한 측적장치가 없는 게이지(부분품의 규격을 재거나 각도ㆍ모양 등의 검사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예: 플러그 게이지ㆍ링 게이지)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31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해설하면서,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8) 표준봉게이지(column-typegauge) : 정밀자의 검사용ㆍ높이의 검사용이나 그 밖의 제조 중인 공작물의 검사용에 사용한다. (9) 사인바(sine bars)와 조정대가 있는 사인바(adjustable table sine bar) : 각도의 검사용에 사용한다. (20) 표면완성가공 시험용 기기 : 표면상태 계측용으로 사용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나사 절삭 바이트의 각도를 측정하며 나사 절삭용 바이트를 직각으로 장착하기 위한 도구로 조정가능한 측정장치가 없는 게이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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