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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23
시행일자 2025-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10-0000
품명 TW2000 MD SET (2); 11178407; KR;
물품설명 - 용기와 뚜껑으로 구성된 내열성 플라스틱 조리도구

- (용도) 식품을 담은 상태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가열 또는 조리 시 사용

- (재질) 폴리에테르술폰(Polyethersulfone)

- (용량) 1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테르술폰(Polyethersulfone)으로 만들었으며,

․ 폴리에테르술폰(Polyethersulfone)은 제3911.90-2000호에 해당하므로 본 물품의 재질은 ‘플라스틱’ 정의에 부합함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4.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 (A) 식탁용품 : 예를 들면, 찻잔이나 커피잔ㆍ접시(plate)ㆍ수프그릇ㆍ샐러드그릇ㆍ각종의 접시와 쟁반ㆍ커피포트ㆍ티포트ㆍ설탕사발ㆍ맥주잔ㆍ컵ㆍ소스보트ㆍ과일사발ㆍ양념병ㆍ소금저장그릇ㆍ겨자포트ㆍ달걀 컵(egg cup)ㆍ티포트스탠드(teapot stand)ㆍ테이블매트ㆍ칼받침ㆍ서비에트 링(serviette ring)ㆍ칼ㆍ포크ㆍ스푼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방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1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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