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03
시행일자 2025-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50
품명 Bakers'wares of rice; LIAO HUA(ORIGINAL FLAVOR)
물품설명 찹쌀 가루(47%) 주성분에 토란분말 5%, 설탕 9% 로 혼합된 반죽을 막대 형상으로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후, 당액을 코팅한 쌀과자
- 용도 : 쌀과자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50호에 “쌀과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 ‧ 효모(leaven)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 ‧ 전분 ‧ 채두류(菜豆類)의 가루 ‧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밀크 ‧ 양귀비 ‧ 캐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 같은 것의 종자 ‧ 설탕 ‧ 꿀 ‧ 계란 ‧ 지방 ‧ 치즈 ‧ 과일 ‧ 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 ‧ 육(肉) ‧ 어류 ‧ 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 …(중략)…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나 가루나 옥수수 거친 가루에 치즈ㆍ글루탐산 모노나트륨ㆍ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한 반죽을 막대 형상으로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후, 당액을 코팅한 쌀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