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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48
시행일자 2025-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90-9000
품명 TRANSFORMER PARTS; TRANSFORMER PARTS;
물품설명 - 초고압 변압기의 외함으로 Conservator, Bushing Housing, Radiator Bank, Tank Cover, Tank로 구성되며, 각종 부품들을 설치ㆍ보호하기 위한 철강재질의 하우징임

※ 주문자 요청에 따라 제작되는 물품으로 정해진 규격이나 모델명이 없으며, 운송상의 이유로 분해되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신청물품 >







<전면부> <측면>


- 구성요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하고, 제16부 주2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의 (Ⅰ)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 그룹에서 “이 호는 모든 변압기(transformer)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변압기에 사용되어 변압기 내부 Core 조립 및 절연유를 보관하고, 라디에이터, 부싱, 패널, 케이블 및 각종 계기류를 조립 지지하는 구조물로서 Tank, Cover, Conservator가 미조립으로 제시되었고, 조립시 변압기의 외함을 구성하는 변압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내ㆍ외부에 변압기의 핵심부품들을 장착하고 보호하는 외함으로 ‘변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통칙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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