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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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8.90-2000 |
| 품명 | SEAT BELT BUCKLE ASSY; AIRCRAFT PARTS; 1150004-607-000; |
| 물품설명 |
- 항공기 운항 승무원 안전벨트의 구성품인 BUCKLE ASSY로서 다른 쪽 벨트 스트랩(HARNESS)을 연결하여 고정 체결하는 물품
- 작동원리 : 커넥터를 버클 홀에 삽입하면, 내부 잠금장치가 잠기면서 스트랩이 장착되고, 버클 핸들을 회전하면 잠금장치가 해제되면서 스트랩이 풀림(회전버클 방식) - 제원 : 가로·세로 7cm, 0.3kg, 외부: 플라스틱, 내부: 철강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ㆍ걸쇠가 붙은 프레임ㆍ버클(buckle)ㆍ버클(buckle)걸쇠ㆍ훅(hook)ㆍ아이(eye)ㆍ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ㆍ신발류ㆍ신변장식용품ㆍ손목시계ㆍ서적ㆍ차양ㆍ가죽제품ㆍ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된다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의류ㆍ벨트ㆍ멜빵ㆍ장갑ㆍ신발ㆍ각반ㆍ손목시계ㆍ잡낭ㆍ여행구와 가죽제품에 사용하는 버클(buckle)(침의 유무에 상관없다)과 버클걸쇠(buckle clasp)(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위의 (A), (C)와 (D)에 언급된 물품들은 가죽ㆍ직물ㆍ플라스틱ㆍ나무ㆍ뿔ㆍ뼈ㆍ에보나이트(ebonite)ㆍ진주 모패(母貝)ㆍ상아(ivory)ㆍ모조 귀석 등의 부분이 있는것을 포함한다. 단, 그들은 비금속(base metal)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버클은 사전적 의미로 “벨트나 스트랩의 한쪽 끝에 부착되어 다른 쪽 끝에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장치”라고 정의할 수 있고, 본 물품은 스트랩 잠금의 역할을 내부의 철강제 부품이 하고 있어 비금속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비금속제 버클(buckle)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의해 제8308.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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