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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80
시행일자 2025-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Candies; CHALLENGE SOUR MARSHMALLOW JELLY
물품설명 o 맥아시럽 45%, 설탕 32%, 정제수 13.7%, 젤라틴 5.2%, 옥수수전분, 구연산, 펙틴, 합성향료(포도향 등), 착색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막대 모양의 젤리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1704.90-20호에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8) 설탕 과자의 모양으로 만든 과실 젤리와 과실 페이스트”를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캔디류에 해당하는 젤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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