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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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1.90-4800 |
| 품명 | Other Oleoresin extracts; Oleoresin capsicum |
| 물품설명 |
ㅇ 고추(Capsicum annuum L)를 용제 추출 후 용제를 제거한 암적색계 점조액상의 올레오레진
- 용도 : 식품 첨가용(매운맛과 향 부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1호에는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ㆍ불휘발성유ㆍ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이 분류되며, 소호 제3301.90-4호에는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 상거래 관습상 ‘조제된 올레오레진(prepared oleoresin)’이나 ‘스파이스 올레오레진(spice oleoresin)’으로 알려져 있는 추출한 것으로서 유기용제 추출이나 초임계액체 추출에 의해 천연의 다포성(多泡性) 식물원재료[보통 향신료나 방향성(芳香性)식물]로부터 얻는다. 이들 추출물에는 향신료나 방향성(芳香性)식물의 향기ㆍ맛의 특성을 나타내는 휘발성의 향기소[예: 정유(essential oil)]와 비휘발성의 향미소(예: 수지ㆍ지방유ㆍ매운 성분)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중 정유의 함유량은 향신료나 방향성(芳香性) 식물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이들 물품은 주로 식품공업에 향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추[캡시컴(Capsicum)속]를 용제로 추출한 올레오레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1.90-48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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