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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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Cashew nut preparation; FairPrice Roasted Corn Flavoured Cashew Nuts |
| 물품설명 |
ㅇ 캐슈넛(66%)을 밀가루(14.6%), 옥수수 전분(5.5%), 설탕(5.23%) 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캐슈넛이 보일 정도로 얇게 도포하여 식물유에 튀기고 구운 후 소금, 콘시즈닝 등으로 조미한 황색계의 불규칙한 타원형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몬드(almond)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제1905호 해설서에서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leaven)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ㆍ전분ㆍ채두류(菜豆類)의 가루ㆍ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캐슈넛(66%)에 밀가루, 설탕, 전분 등의 혼합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캐슈넛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으로는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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