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39 |
|---|---|
| 시행일자 | 2025-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Baker's ware; FairPrice Garlic Flavoured Cashews Nuts |
| 물품설명 |
ㅇ 캐슈넛(56%)을 밀가루(17.5%), 설탕(7.3%), 옥수수 전분(6.5%) 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식물유에 튀기고 구운 후 소금, 마늘시즈닝 등으로 조미한 황색계의 불규칙한 타원형상의 과자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leaven)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ㆍ전분ㆍ채두류(菜豆類)의 가루ㆍ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 같은 것의 종자ㆍ설탕ㆍ꿀ㆍ계란ㆍ지방ㆍ치즈ㆍ과일ㆍ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ㆍ육(肉)ㆍ어류ㆍ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나 가루나 옥수수 거친 가루에 치즈ㆍ글루탐산 모노나트륨ㆍ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견과류(캐슈넛)의 표면이 전분 등으로 조제한 반죽으로 완전히 도포되어 유탕처리한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