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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83
시행일자 2025-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90-9090
품명 CORE-SUB-ASSY(CHILLER); SW;
물품설명 - 복합칠러*의 칠러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냉매 유동 플레이트 15장과 냉각수 유동 플레이트 15장을 교차 적층하고, 최하단 PLATE-END 1장으로 강도를 보강 후 가조립 상태
* 전기차량 배터리의 온도를 낮춰 주기 위해 배터리를 냉각시켜 주는 냉각수를 냉매와 교차시켜 흐름에 따라 열교환 함

- (규격, ㎜) 가로 64 × 세로 100 × 높이 53.2, 중량 약 245g
- 구성
․PLATE-UPPER : 냉매 유동 플레이트, 8g, 15EA
․PLATE-LOWER : 냉각수 유동 플레이트, 7g, 15EA
․PLATE-END : 칠러코어 외각에 조립․강도 보강 플레이트, 21g , 1EA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 소호 제8419.50호에 “열교환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ㆍ증기나 고온액체)와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통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 이러한 장치에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형이 있다. (i) 동심원관형(同心圓管型) : 한쪽 액체는 고리 사이로 흐르고 다른 쪽 액체는 중심관으로 흐른다.(ii) 튜브 내장 체임버(chamber)형 : 한쪽 액체는 관속을 흐르고 이 관은 다른 액체가 흐르는 체임버 속에 내장되어 있다. 또는 (iii) 서로 연결되고 있는 좁은 체임버(chamber)의 평행 열이 조절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 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장착되는 복합칠러는 전기차 배터리팩에서 나오는 냉각수와 전장제품에서 나오는 냉각수를 냉매와 열교환 하여 배터리팩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 전장부품의 폐열을 흡열하는 물품으로 제8419.50-9000호에 속하는 제품임

- 본 물품은 복합칠러의 칠러에 구성되는 부분품에 해당 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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