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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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5.10-5010 |
| 품명 | Etherified starches for food; STARCHGEL (MODIFIED STARCH) Y301 |
| 물품설명 |
타피오카 전분을 변성시켜 제조한 백색 분말상의 에테르화 변성전분(Hydroxypropyl starch)
- 용도 : 건강기능식품의 연질캡슐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es) : 열ㆍ화학물질(예: 산ㆍ알칼리)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ㆍ에스텔화(esterification)ㆍ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ㆍ가교 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 … (중략) …(4) 에테르화(etherified)나 에스텔화(esterified) 전분(에테르화나 에스텔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 :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ㆍ히드록시프로필기ㆍ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 에스텔화 전분은 원래 제지나 섬유공업에서 사용하는 초산전분과 폭약제조에 사용하는 질산전분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품용의 에테르화 변성전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5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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