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42 |
|---|---|
| 시행일자 | 2025-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3.30-9000 |
| 품명 | Brewing dregs; sake/koji paste |
| 물품설명 |
- 쌀 31%, 누룩 20%, 물을 혼합하고 알코올 발효 후 압착하여 청주를 분리한 고형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 500g)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3.30호에서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곡류(보리ㆍ호밀 등)의 드레그(dregs) : 맥주 제조에서 얻으며 당화된 맥아즙(wort)을 여과한 후 남은 곡류찌꺼기로 구성한다.”라고 예시하면서, “위 모든 물품은 습윤 상태나 건조 상태로 제시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청주를 양조할 때 생기는 박(residu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3.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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