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798 |
|---|---|
| 시행일자 | 2025-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31-4011 |
| 품명 | Plywood;Hybrid Flooring board 마루판용 복합 가공보드 606(W)*606(L)*7.5(t) mm |
| 물품설명 |
상부에 LPM(Low Pressure Melamine, 두께 0.1mm)과 섬유판(두께 1.8mm)이 접착되고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Mersawa(Anisoptera thurifera)이고, 내부의 플라이가 Eucalyptus인 두께 약 0.5㎜ ~ 약 1.7㎜인 목재 단판 5개를 적층하여 만든 합판으로, 바닥면에 일정 간격으로 홈 가공한 것
- 제시규격 : 606(W)*606(L)*7.5(t)mm 용도 : 마루판용 복합 가공보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제4412.3호에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1)항에서 ‘합판(plywood)’에 대해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ㆍ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ㆍ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ㆍ가장자리ㆍ마구리의 처리ㆍ도포ㆍ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ㆍ페인트ㆍ종이ㆍ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지만,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소호제4412.31호의 소호해설에서 “합판이 비록 제4412호 해설의 뒤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면 피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소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중략)...멜사와(Mersawa)...(후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합판으로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31-401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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