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800 |
|---|---|
| 시행일자 | 2025-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31-4011 |
| 품명 | Other plywood,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National Note 1 to this chapter; Flooring |
| 물품설명 |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Mersawa(Anisoptera thurifera)이고, 내부의 플라이가 Eucalyptus인 두께 약 0.5~2.2mm의 목재(Eucalyptus) 단판 5개를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하여 적층한 합판으로서, 일면 상부에는 두께 약 0.4mm의 HPL(High pressure melamine)가 적층되어 있고, 가장자리 4면을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凸) 가공하고, 바닥면에 일정 간격(약 20mm)으로 약 2mm의 홈 가공한 것(전체 5ply, 크기 : 폭 597mm × 길이 597mm × 두께 약 7.5mm)
- 용도: 마루판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2호에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합판(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ㆍ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ㆍ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ㆍ가장자리ㆍ마구리의 처리ㆍ도포ㆍ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ㆍ페인트ㆍ종이ㆍ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 하지만,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중략)...멜사와(Mersawa)...(후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합판으로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31-401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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