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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824
시행일자 2025-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Paper Mentholated Innerbundle (지제 담배 포장지); 70gsm SNP MGM Paper; 폭 70mm × 길이 820m (백색 롤형 번들); MY;
물품설명 - 미황색계 종이(표면에 water base barrier ink를 처리한 것)에 멘톨향을 첨가한 것[제시규격: 폭 70mm × 길이 820m, 롤모양의 것]
- 용도 : 담배포장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3307호 해설서 "(3)“향을 첨가한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를 분류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2호 다목에 "향료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제33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향을 첨가한 종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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