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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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7.00-9000 |
| 품명 | Textile fabrics otherwise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하운지 |
| 물품설명 |
백색계 직물(면, 레이온, 약 80%)의 한쪽 면에 종이를 적층한 후, 종이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얇게 도포한 것[전체 두께 약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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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07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이 그룹에는 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그 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 피복되었음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1호부터 제59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이러한 판별을 하는데 있어서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 피복 처리되었음을 판별할 수 없거나 색상의 변화만으로 그 처리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전분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한 직물류는 제외하며(류의 주 제5호 참조) 보통 이들 물품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나 제60류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면과 레이온으로 직조한 백색계 직물에 종이를 적층하고 폴리우레탄을 얇게 도포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907.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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