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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20
시행일자 2025-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4.90-1090
품명 Artificial wax; Glycerol Stearate Smoothex STD
물품설명 ㅇ 글리세롤 모노지방산(팔미트산, 스테아린산 등) 에스테르 혼합물로 조성된 백색 분말상(드롭핑 포인트 40℃이상, 점도 10,000cP이하)

- 용도 : 식품첨가용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 그리고 (2) 회전점도계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의 왁스들은 화학적 조성이 다양하다. 이러한 왁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지방성 케톤(fatty ketone)ㆍ지방성 에스테르(fatty ester)[예: 소량의 비누로 변성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스테아레이트ㆍ타르타르산과 아세트산에 의해서 에스텔화한(esterified) 혼합 글리세롤 모노-, 디스테아레이트의 혼합물]ㆍ지방성 아민ㆍ지방성 아미드의 혼합물로 구성된 왁스. 이들은 화장품ㆍ광택제ㆍ페인트 등에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2915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c) 글리세롤 모노-(mono-), 디-(di-)와 트리스테아레이트(tristearates)의 혼합물의 지방 유화제(인조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3404호, 그 밖의 것은 제3824호)“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단일 지방산이 아닌 지방산 혼합물이므로 제2915호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로 조성된 그 밖의 인조왁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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