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27 |
|---|---|
| 시행일자 | 2025-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Fompet; FPG-100; 147mm(가로) × 50mm × 37mm / 약 103g; |
| 물품설명 |
○ (개요) 기기에 내장된 MF-BIA 센서와 NIR 센서를 통해 반려동물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장치로, 반려동물의 체형 점수와 질병 관련 지표 등 생리학적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작동원리) 1) 외부 : 전원 버튼(좌측 상단), 측정 버튼(좌측 하단), OLED 디스플레이(기기 상태, 보정 과정, 측정 결과를 표시), 센서 유닛(후면 : 반려동물의 몸에 밀착되어야 하는 평평한 부분) 신청물품 정면 및 후면 2) 내부 : 센서부, 커버, 스위치 등으로 구성 ① MF-BIA 센서 : 생체 임피던스(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체내 전기적 반응을 측정 - 구성요소 : 전극(생체에 전류를 주입하고 전위차를 측정), 주파수 발생회로(32, 64, 125, 250kHz 미세 교류 신호 생성), 전류 측정 모듈(주파수별 전류·전압 값을 감지하여 임피던스 산출), MCU(측정 데이터를 수집·처리 후 BLE 통신을 통해 전송), BLE 모듈(측정 데이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송신), 전원부(전원 공급) - 작동원리 : 생체 조직에 각각의 주파수(32, 64, 125, 250kHz)에 해당하는 미세 전류를 보내고, 각각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전류를 수신함으로써 각 32, 64, 125, 250kHz별 임피던스(저항값) 측정 ② NIR 센서 : 특정 파장대의 근적외선을 피부에 투과하고, 반사된 빛의 강도를 측정하여 조직의 구성비를 분석 - 구성요소 : IR LED(850, 940, 970, 1050nm 각 파장별로 광량 조사), 포토다이오드(광반사 수신), Amplifier(수신된 약한 신호 증폭), ADC 모듈(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 MCU(데이터를 수집 후 BLE를 통해 송신) - 작동원리 : NIR 센서가 피부 표면에 광원을 투과하면, 피하조직의 밀도·수분·지방 함량에 따라 반사율이 달라짐. 이 반사광을 수신하여 파장별 측정값을 얻고, 이 데이터를 통해 조직 구성비(수분비, 지방비)를 간적접으로 추정 ※ MF-BIA 측정 데이터는 피하 지방량 및 근육량의 전기적 추정치이고, NIR 측정 데이터는 파장별 반사율로 구성된 측정 데이터로서 양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함께 융합되어 최종 비만도가 계산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는 면적을 측정하는 면적계, 광전장치를 이용한 불규칙면 측정장치, 초음파 등을 이용한 결함검출장치, 프리즘과 렌즈를 이용하여 표면상태를 측정하는 광학식 표면검사기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소호 제9031.49호 해설에서는“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3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생체 조직의 전류 흘려보내 이에 대한 저항반응을 측정하는 MF-BIA 센서와 특정 파장대의 근적외선을 피부에 투과하고, 반사된 빛의 강도를 측정하는 NIR 센서의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반려동물의 체형점수(비만도)를 측정하는 기기임 ㅇ 따라서 신청물품을 제90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