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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491
시행일자 2025-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Smith Air Duster; SC-AG10;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모터, 팬, 배터리를 내장하여 충전 후 공기를 분사하거나 흡입할 수 있으며 공기 흡입구, 전원버튼, 세기조절 버튼, 상태 표시등, 충전포트로 구성되어 있는 휴대용 무선 송풍기임
- 구성 : 송풍기(에어건) 본체와 악세서리인 다용도·흡입·분사·주입·비상탈출 노즐이 함께 구성되어 용도에 따라 탈부착하여 사용
- 용도 : 가정내 가구, 창틀 등 먼지 제거용
- 제원 : (크기)36×78×126mm, (중량)285g, (용량)2,000mAh×2
(충전)USB-C Type 5V–1.5A

<신청물품> <사용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송풍을 이용한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함께 포함된 노즐의 부착방향에 따라 송풍기능과 흡입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매뉴얼 및 포장에 기재된 사용방법을 보면 blow hair, soot blowing, window gap이 예시되어 있어 송풍기(Blower)의 기능이 강조되어 있고, 악세사리 중 인플레이터(공기주입) 노즐과, 브러시 노즐 등은 송풍용로 사용되며, 따라서 송풍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08호에는 진공청소기가 분류되며, “진공청소기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지가 포함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여과이다. 흡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직접 장착된 터빈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먼지와 그 밖의 물질은 내부나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나 용기에 모인다. 이때 흡입되어 걸러진 공기는 모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흡입기능 사용시 공기 흡입부 헤드에 고정 부착된 필터 매쉬만 있고 먼지를 처리할 별도의 먼지 봉투나 용기가 없으므로 진공청소기로 분류할 수 없음

- 더구나, 제85류 주4호에서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ㆍ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8414호)”로 제외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 ”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호에 “팬”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B) 팬(fan)’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 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와 팬을 이용하여 가정내 가구, 창틀 등의 먼지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휴대용 무선 송풍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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