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78 |
|---|---|
| 시행일자 | 2025-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712.90-1000 |
| 품명 | Garlic powder; 20724429 RED ARROW SMOKED GARLIC |
| 물품설명 |
ㅇ 마늘분말(훈제 마늘분말 52.5%, 마늘분말 46.5%) 99%, 탄산칼슘 1%를 혼합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라면 분말스프용 제조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1000호에 '마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나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ㆍ꽃 양배추ㆍ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양파ㆍ마늘ㆍ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 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되거나 가루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늘건조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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