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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423
시행일자 2025-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5.90-2000
품명 CORE & CLAMP GROUND BUSHING(NDBH4213_001)
물품설명 내부 전류 도체(Core)와 절연체 및 고정부(Clamp)로 구성된 원통 형상의 전기용 부싱

(신청 물품)
- (크기) 약 415 × ∅65(원통)㎜ (정격 전압) 7.2㎸

- (용도) 변압기 측면에 장착되어 내·외부 회로 간 전기적 연결, 고전압 회로와 변압기 탱크 간 절연 기능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외부 회로 연결부, ② 절연 및 기밀, ③ 내부 코일 연결

(장착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에 사용하는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기술적 특성과 전기회로의 개폐와 보호용장치의 기능, 전기회로나 전기회로 내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로 한정하여 제8536호의 해설에 열거한 여러 가지의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변압기에 장착되는 부싱으로 변압기 내·외부의 전기적 연결 기능을 수행하므로,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터미널)’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5.90-2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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