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423 |
|---|---|
| 시행일자 | 2025-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5.90-2000 |
| 품명 | CORE & CLAMP GROUND BUSHING(NDBH4213_001) |
| 물품설명 |
내부 전류 도체(Core)와 절연체 및 고정부(Clamp)로 구성된 원통 형상의 전기용 부싱
(신청 물품) - (크기) 약 415 × ∅65(원통)㎜ (정격 전압) 7.2㎸ - (용도) 변압기 측면에 장착되어 내·외부 회로 간 전기적 연결, 고전압 회로와 변압기 탱크 간 절연 기능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외부 회로 연결부, ② 절연 및 기밀, ③ 내부 코일 연결 (장착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에 사용하는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기술적 특성과 전기회로의 개폐와 보호용장치의 기능, 전기회로나 전기회로 내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로 한정하여 제8536호의 해설에 열거한 여러 가지의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변압기에 장착되는 부싱으로 변압기 내·외부의 전기적 연결 기능을 수행하므로,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터미널)’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5.90-2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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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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